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1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 공포의 의미를 기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으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던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휴일 제외로 인해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제헌절의 국가적 의미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 국민의 휴식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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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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