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3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지원 비용을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액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난방비로 지원금을 주되, 절약한 부분은 반환해야 해요.
절약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생겨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금을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한 비용을 경로당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재량권을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의 운영이 유연해집니다.
- 어르신들의 생활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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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