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 지도를 추가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을 경로당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의 운영이 개선되게 됩니다.
- 노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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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