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어업 피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상고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로운 양상의 기후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통과되면

  •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대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다른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