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