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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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5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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