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6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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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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