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0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회가 행정부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입법은 국회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행정부가 위임 범위를 넘거나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대통령령등이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이 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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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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