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유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 긴급지원 수준이 낮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행관리원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선지급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더욱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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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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