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3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절과 어버이날은 국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서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 일관되지 않고, 효를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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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