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의 연금을 특별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하면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승진은 인사상 예우이지만 연금 등 급여는 현직 계급으로 계산되어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요.
순직자의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순직자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법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