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밀한 관계 폭력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살인 사건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만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협박당할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 폭력을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며 강압적 통제 행위도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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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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