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평생 모은 돈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이 특정 사기범죄(유사수신·다단계 등)만 특별 처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세사기를 특정사기범죄에 추가해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범인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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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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