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능하게 하고 무단결석 시 세비를 감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을 비호하는 '방탄 국회'로 변질되고 무단결석도 특별활동비만 감액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무단결석 시 세비를 감액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원의 의무 이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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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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