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능하게 하고 무단결석 시 세비를 감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을 비호하는 '방탄 국회'로 변질되고 무단결석도 특별활동비만 감액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무단결석 시 세비를 감액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원의 의무 이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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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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