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9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 연령 제한을 없애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참전한 사람입니다.

생계지원금 대상이 8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 심리 건강 관리가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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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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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2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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