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부실금융회사 발생 위험이 증대되었습니다.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의 중개기능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지원받은 회사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가 방지되게 됩니다.
  •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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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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