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부실금융회사 발생 위험이 증대되었습니다.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의 중개기능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지원받은 회사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가 방지되게 됩니다.
-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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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