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5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급식 지원에 부식·취사 연료비·인건비를 포함하고 절감액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 급식 운영의 재량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 지역별 편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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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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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