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일부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합니다.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사회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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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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