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5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보전·관리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양환경 관리 기관이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시행령에는 지원대상 사업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보전·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통과되면
-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의 다른 법안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4 접수, 수정가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5 접수, 수정가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