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5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오염영향조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요건만 규정하고 재교육 필요성이 모호해요.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관리인의 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오염영향조사 결과를 주무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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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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