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3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 등에 방치된 오염 위험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 위해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만에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에서 주기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어 침수·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위험이 높습니다.

현행법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후에만 원인자에게 방제의무가 생기는데, 기후변화로 대규모 태풍과 폭우 등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선박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해도가 높으면 잔존유 제거 등 저감조치를 미리 수행하도록 합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평가하고 필요시 조치합니다.

통과되면

  • 고질적인 해양오염 취약 요인이 사전에 제거되어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해양환경관리법의 다른 법안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