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계류선박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치되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은 여러 관리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관리가 미흡해요.

현행법은 해양오염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만 조사할 수 있고, 사전 예방 조사 근거가 없어요.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가 있을 때 현장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오염이 사전에 방지되고 해양환경이 보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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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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