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계류선박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치되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은 여러 관리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관리가 미흡해요.
현행법은 해양오염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만 조사할 수 있고, 사전 예방 조사 근거가 없어요.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가 있을 때 현장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오염이 사전에 방지되고 해양환경이 보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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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