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 폭력을 포함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제폭력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혼인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요.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중대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제폭력도 정의에 포함시켜 임시조치 제도를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을 배제하며, 정서적 학대와 통제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보호됩니다.
  •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의 발생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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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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