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이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의 당원은 정당의 정책 입안, 의사결정, 조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합니다.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으로 국민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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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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