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이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의 당원은 정당의 정책 입안, 의사결정, 조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합니다.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으로 국민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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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