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줄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해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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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