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줄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해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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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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