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에서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를 주로 보호하는데,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개정해 가맹지역본부 보호, 광고비 사전동의 의무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거래조건협의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사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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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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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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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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