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는 법정 우대수수료율이 의무화됩니다.
의료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성 시설의 카드 수수료는 최고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성을 가진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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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