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할 때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시 정부에만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원과 일반이용자는 통지를 받지 못해 이용료를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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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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