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할 때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시 정부에만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원과 일반이용자는 통지를 받지 못해 이용료를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