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큽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와 법원 소송기록을 피해자 등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등사 거부 시 불복신청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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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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