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큽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와 법원 소송기록을 피해자 등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등사 거부 시 불복신청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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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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