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은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쌀 가격 급락 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쌀값이 안정되고 농가 경제가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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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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