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은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쌀 가격 급락 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쌀값이 안정되고 농가 경제가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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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