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 환자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입원 간병급여를 제공해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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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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