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예금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험위원회 구성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동안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는데 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부족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2명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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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