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화진흥법을 전면 개편해 영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법률명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06년 제정되어 영상산업의 현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흐려졌는데 법규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법률명을 변경해서 규제체계를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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