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화진흥법을 전면 개편해 영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법률명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06년 제정되어 영상산업의 현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흐려졌는데 법규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법률명을 변경해서 규제체계를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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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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