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제품 용량이나 품질이 바뀔 때 소비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가격을 같게 유지하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제품 변경을 모르고 구입하는 상황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표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제품 용량·품질 변경을 미리 알고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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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