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6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 표결을 전자장치로만 하도록 해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지 못하면 손으로 쓰는 수기 투표를 하고 있어요.
한자 표기·점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가 발생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기표소 안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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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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