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6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 표결을 전자장치로만 하도록 해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지 못하면 손으로 쓰는 수기 투표를 하고 있어요.

한자 표기·점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가 발생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기표소 안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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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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