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녹색기업이 환경성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그린워싱 행위를 하는 녹색기업도 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업이 환경성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면 소비자의 기업·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장려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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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