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 신고·출원 권한을 법정대리인·세대주·성년 가족에게만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생기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대리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착순 경쟁으로 인한 불법 입영 신청 대행이 확산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병역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세대주·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이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병역법의 다른 법안

병역법 관련 법안 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