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취득한 토지를 원래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도 원래 소유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기도 해요.

불법 경작 등으로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동의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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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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