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4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섬 발전 촉진 지역 내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안이유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섬 발전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섬 발전 촉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