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4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섬 발전 촉진 지역 내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안이유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섬 발전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섬 발전 촉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