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토킹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스토킹 피해자 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법원의 서류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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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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