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과 변호사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소송 중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재판장이 허락해야 하는데,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구제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변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권리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검사 보관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재판장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기록 공개를 허가하도록 하며, 변호사 지원도 강화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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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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