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탄핵 대상자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할 수 없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국회의 탄핵권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이후 사직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탄핵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이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탄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탄핵권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헌법이 정한 3권분립의 원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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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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