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토지수용 대상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현행 일반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 토지 수용 절차의 체계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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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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