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광고와 진열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광고와 판촉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와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의 담배 노출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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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