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5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무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면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최근 국무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소환에 불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제 국무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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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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