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부가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노인 식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경로당에 양곡비만 지원하고 식사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양곡비뿐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더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