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때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경로당에 양곡비만 지원하고 급식 인건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경로당이 급식을 제공할 때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경로당의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주·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더 안정적으로 식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