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때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경로당에 양곡비만 지원하고 급식 인건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경로당이 급식을 제공할 때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경로당의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주·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더 안정적으로 식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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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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