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군사관·부사관 지원자가 군병원 외 민간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군사관·부사관 신체검사가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만 실시되어 지방 지원자의 불편이 커요.

군병원 기능 효율화 등으로 더 많은 지원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군사관·부사관 지원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민간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지원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더 많은 인원이 신체검사를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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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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