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7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로당이 운영비를 절감했을 때 절감한 비용을 부식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로당이 운영비를 절감해도 절감한 비용을 부식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 급식 지원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정부 보조금 운영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로당이 양곡·부식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 특례를 두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이 절감한 비용으로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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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