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5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국회 회의에서 출석 국무위원이나 증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의원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 위원장 등이 증인이나 국무위원의 발언권을 침해해도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등이 권한을 남용해 증인의 선서·증언 거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등이 증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거짓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를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 회의에서 출석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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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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