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금보험 보장 한도가 2001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으며 국민의 1인당 소득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보장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현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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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42)"로 적어 주세요.